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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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연구윤리준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001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101

개정: 20161101

개정: 20190101

개정: 20210101

개정: 2022년 01월 01 

 

 

1장 총칙

 

1(목적) 본 규칙은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논문제출 및 투고요령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논문의 대상과 적용범위)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연구논문의 대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①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투고된 논문

②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③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이미 게재된 논문

 

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3(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자의 연구윤리)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5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6(공동연구 및 특수관계인 범위)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배우자 및 자녀 등 4촌 이내)일 경우, 논문 투고시 논문투고신청서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7(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8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9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1절 인용방법 및 원칙

 

10 (인용방법 및 원칙)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하여야 한다.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11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절 연구부정행위

 

12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이디어 표절이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텍스트 표절이란 저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이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제대로 인용표기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14(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출처인용

참고문헌 왜곡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읽지 아니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15(참고문헌의 왜곡금지)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16(텍스트의 재활용) 텍스트의 재활용이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기하거나 적절한 표기를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을 따르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7(편집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며, 투고된 논문과 투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책임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는 추천받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 배제가 원칙이며 또한 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관계에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투고논문의 객관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학술지의 책임편집위원이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본 연구소의 심사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자의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투고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투고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논문의 심사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되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논문의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심사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타인과 논의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6장 윤리규정 시행

 

18 (윤리규정 서약)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의 학술지회원에 가입한 신규 회원은 연구수행과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9(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아니하였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1(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이 포함되며, 이외의 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여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3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4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의 절차 및 조직)

연구 부정행위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정이 내려진 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그 내용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25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의 절차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연구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6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시효)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7(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연구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 대하여 5년간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아태비즈니스연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8(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5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6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6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9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2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2212일부터 시행한다.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1001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101

개정: 20161101

개정: 20180101

개정: 20190101

개정: 20200101

개정: 20210101

개정: 20220101

 

 

1장 총칙

 

1(목적) 본 규칙은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2(편집위원회)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회는 4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분야별 책임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교내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본 학술지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 포함)의 학술지에 3편 이상을 게재한 자

 

5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갖춘, 주저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책임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는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장 논문 제출과 심사위원회

 

6(논문제출자의 자격과 논문제출)

논문의 제출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연구자이어야 한다.

논문의 제출은 본 연구소의 온라인시스템(https://imr.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되,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투고되는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전자우편(e-mail: apic2015@daum.net)으로 제출할 수 있다.

 

7(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은 책임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 분야별로 구성한다.

경영, 회계, 국제무역, 경제, 관광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각 전공별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편집국장은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투고된 논문의 분과 지정은 편집국장이 정하며, 심사위원 추천은 책임편집위원이 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8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본 연구소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3(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 이상을 게재한 자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 사회 또는 토론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9 (심사위원 책임과 의무)

심사위원은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저자의 소속을 사전에 인지하는 등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10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 파일을 삭제하거나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아니하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11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하여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장 논문심사원칙과 절차

 

12(심사대상논문) 본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이 본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3(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유사도를 검증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친 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하여 선정된 2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즉시 의뢰한다.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영문은 3만원, 국문은 2만원)를 지급한다.

 

14 (논문의 심사 및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연구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연구주제의 독창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20)

2. 연구주제의 독창성(20)

3.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20)

4.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20)

5. 연구결과의 기여도(10)

6.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0)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A(90100, 무수정 게재), B(8089,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C(7079, 수정후 재심사), D(게재불가)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 총괄심사평을 작성한다.

심사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5 (논문의 편집요건의 교정)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 개최 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의 점수가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집계된 논문은 국문 및 영문교정위원 및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편집요건(논문 초록의 포괄성, 정확성, 질적 수준 제고 등)의 교정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회의 개최 후에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회의 개최 후에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요건의 교정결과를 접수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편집회의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16 (논문의 판정과 편집의 원칙)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받은 다음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아태비즈니스연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게재 여부 판정

AA

A(90점 이상)

적격판정(무수정 게재)

AB, AC, BB

B(80점 이상)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AD, BC, BD, CC

평균 80점 이상

79점 이하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사

CD, DD

F

게재불가

2인의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등급이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정·보완후 게재가 가능하며, 수정·보완 후 원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C 등급의 논문은 원래의 심사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한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A, D)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분야별 책임편집위원에게 수정후 게재와 재심사 여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결과서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최종판정 점수가 종합평가 (등급)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이어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투고 및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 게재 대상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논문의 게재는 1년에 2회까지 가능하다.

 

17(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회는 1차 또는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장 논문의 편집 및 발간

 

18 (논문편집 및 발간일정)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아태비즈니스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는 연 4[330, 630, 930, 1230]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되는 원고의 수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19 (편집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완료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20(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소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2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21(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연구소가 가진다.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연구소에게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2(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 (https://imr.jams.or.kr/) 또는 연구소 홈페이지 (https://imr.kangwon.ac.kr)에 공지한다.

 

23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요령과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0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5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6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6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8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9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20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2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22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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