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영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연구
- 2. 국내 및 국제간의 학술 교류
- 3. 산업, 기업 및 행정기관의 경영에 관한 산, 관, 학 협동연구
- 4.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
- 5. 경영이론 및 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
- 6. 학술연구지 및 서적의 간행
-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에 기획실, 연구부, 사업부를 둔다.
- ② 각 부, 실에 부(실)장을 두고, 각 부(실)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③ 각 부, 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기획실 : 연구소 업무의 기획, 조정 및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구부 : 연구 및 학술활동의 기획,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교수 등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③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④ 연구교수 임용은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임용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특별연구원은 이 대학교 외부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특정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구원으로 임명된 것을 의미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을 보조하며 이 대학 조교 또는 대학원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⑦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조직, 운영체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 ① 연구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이 선임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 대학의 전임교원과 저명인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세부지침)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